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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절도(미성년자) 신고
- 2024-05-19 14:56:09
3
조회수
31
글쓴이 | 코코넛망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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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필름 카메라 절도당한 피해자입니다. 제가 5월 17일(금)에 학교에서 필름카메라를 잃어버렸는데요. 다음날 번개장터에 제 카메라와 같은 줄이 달린 카메라가 올라와있었습니다. 판매자 정보를 보니 제가 아는 저희 학교 학생인 것으로 추측됩니다.(저와 그 학생은 19세 고3입니다.) 다행히 블루투스 연결을 했던 기록이 제 휴대폰에 남아있어서 제 카메라라는 증거를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절도한 그 친구는 자신의 것인 것처럼 20만원 상당의 가격으로 글을 올렸는데, 절도죄 성립이 되나요? 경찰에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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