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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거래 상품 보내기전 환불
- 2024-05-26 22: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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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
글쓴이 | Hyojun Sh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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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판매자 A가 팔고있는 카메라에 관심이 있어 문자를 드렸습니다.
판매자는 카메라가 구형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구형이라 촬영 품질이 좋지 않을것 같다는 제 말에 판매를 하고자 스마트폰의 카메라보다 좋다며 기망을 하였습니다. 추후, 제가 판매자의 말을 믿고 송금을 한 이후에, 인터넷을 다시 더 찾아보니 판매자의 말이 잘못되었다는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환불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격분한 판매자는 자신은 정직하게 말했으니 절대 환불해 주지 않겠다, 그리고 주소를 보내지 않는다면 저를 차단을 하고 제가 보낸 돈은 자신이 가지겠다고 하였습니다. 판매자에게 주소도 아직 보내지 않은 상태이고, 판매자는 제가 주소 안보내면 그냥 차단하겠다고 협박 한 뒤 이후부터는 문자도 읽지 않은채 잠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리숙해 보이는 구매자에게 판매하고자 허위로 성능도 속이고, 이를 통해 얻어낸 금전까지 갈취한, 이 매우 괘씸한 판매자를 꼭 처벌하고 싶습니다. 피해액은 상당히 크며, 제가 환불을 요청한 시간은 돈을 송금한 시간으로부터 30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1. 판마자를 처벌 또는 환불이 가능할까요? 협박죄 / 사기죄 / 민사소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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