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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행사방해
- 2024-06-10 15: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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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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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그 차가 대포차가 되어 찾을 수 없어 권리행사방해죄를 선고 받았으나 소재지불분명으로 그 사실을 몇년 후 알게되었고 항소이유서 제출 후 받아들여져 현재 재판기일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상황인데요
차는 운행집행정지를 해놓은 상태였고 날라오는 고지서들로 대략 어느 지역에 있다는 것만 알았는데 또 다른 지역에서 차를 버려 무단방치차량 가져가라고 우편이 날아왔습니다 차를 또 잃어버릴까 걱정인데 일단 차를 찾아 이동해서 집으로 가져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일부러 차를 은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건데 항소이유서 작성할 때 상황에 대해 적어서 제출한 상태고 일단 차를 찾아놓고 재판때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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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 ] -_1 | 2024-04-28좋아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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