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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 분실
- 2024-06-15 19:43:16
1
조회수
24
글쓴이 | 이동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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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배송 기사 입니다.
4월경 사은품 제공되는 상품권(39만원) 수령당사자 본인과 통화후 가족에게 전달허락받고 아파트 집앞에서 아들로 여겨지는 남자에게 구 두상으로 가족 확인후 상품권을 전달 하였는데 대리인 서명을 받았어야 하는데 편의상 본인수령으로 제가 대필하였습니다. 이후 1달이 지나 본인은 배서 한적없고 상품권 못받았다고 하여 통화내용,cctv확인하니 동시간데 gps위치및 집앞 에레베터 앞이라 내전달 모습만 보이고 수령자 얼굴은 보이지 않고 이후 아들이 에러베이터 타고 나가는 모습만 보이는데 받은사실이 없다 하여 제가 개인적으로 변상 조치 하였습니다. 이부분을 제가 상품권을 찿기위해 진정 또는 고소고발등 형사적으로 신고할수 있는지요 된다하면 접수번호및 처리결과를 회사에 제출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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