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경찰조사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 2024-06-21 13:05:05
2
조회수
31
글쓴이 | Sudgdh | ||
---|---|---|---|
2023년 6월부터 8월 초까지 총 2달간에 걸쳐 4, 5번 총 20만원 가량의 현금을 금고에서 절도한 이력이 있음.
2024년 6월 21일, 경찰 조사 중 피해자 진술로는 5번의 절도에서 총 52만원의 현금을 피해 받있다며 CCTV와 장부 내용을 공개했다고 들음. 허나 본인의 기억으로는 그정도까진 아니었다고 기억함. 그리고 이 의견은 피해자가 장부까지 들고왔는데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상태. 피해자가 진술한 52만원 중 10만원은 당시 바로 반환하였고, 이는 피해자 또한 똑같이 진술함. 2023년 8월 8일을 끝으로 절도를 멈추고 피해자와 따로 얘기를 나눔.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 후 피해자가 용서해줌. 그로부터 1, 2주 후 본인은 피해 금액이 20만원이라고 인지하여 2023년 9월에서 10월 사이 20만원을 다시 사과하며 현금 반환하였음. 피해자도 재차 용서하고 끝난 일이었으나, 2024년 4월 27일자로 본인이 퇴사를 하며 생활고의 문제로 퇴직금을 일부 요청함. 당시 본인은 해당 업장에서 근로자의 요건을 갖추고 근무하였지만 사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었음. 요청한 퇴직금을 거절 당하고 결국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게 됨. 피해자(=피진정인)는 본인이 근로자임을 부인하였고, 노동청에 신고한 것을 알자 절도 사건으로 본인 또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여 현재 상황에 이르렀음. 현재 노동청 진행 상황은 피해자(=피진정인) 조사까지 마치고 시정조치가 들어간 상태였으나, 2024년 6월 19일 수요일, 본인이 피해자(=피진정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는 원치 않으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고자 하여서 진정서 취하를 한 상태임.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본인의 조사가 끝난 후 담당 조사관이 대화를 통한 합의를 해볼 것을 권유하였으며 합의가 될 경우 기소유예를, 되지 않을 경우 벌금 2, 300만원 정도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덧붙여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보상금 2, 3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함. 노동청 진정서는 취하되었고 경찰 조사는 합의 및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 이 경우에 (1) 피의자(=진정인, 글쓴이)가 피해자(=피진정인)와 합의를 본다고 하였을 때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2)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말 벌금 2, 300만원 가량의 처벌이 나올 것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범죄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