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학교 내에서의 두발 규제의 적법성
- 2017-02-28 19:25:36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193
글쓴이 | miniwa | ||
---|---|---|---|
안녕하세요 경기도 파주 모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2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학교의 학생에 대한 두발규제가 과연 적법한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법원의 판례들을 찾아봐도 마땅한 해답이 나오지 않더군요. 경기학생인권조례를 보아도 두발규제를 금지하고 있고, 저희 학교 교칙을 보아도 두발 규제에 대한 내용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학교가 두발 길이에 대해서는 뭐라하지 않지만, 파마나 염색을 해가면 '학생이 무슨 파마냐'라며 파마를 풀기를 강요하더군요. 파마나 염색이 학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생님들의 말씀은 도저히 납득가능한 근거가 없습니다. 두발규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중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 등등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두발규제는 일제의 억압적인 교육방식의 잔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관련 판례등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친구들과 학생인권조례를 지키지 않는 학교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소송도 걸 생각이 있는데, 겨우 18살 밖에 안되는 어린 학생의 주장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뛰어나신 변호사들의 답을 듣고싶습니다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