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주인 과실로 인한 월세계약위반
- 2016-07-27 14:03:20
99
조회수
1,950
글쓴이 | 진이 | ||
---|---|---|---|
작년 10월11일.
일년기간으로 월세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하고자 했던 원룸은 제가.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라서. 처음 방 본날. 계약금 지불하고 일주일뒤에 바로 이사를 했거든요. 입주를 하고보니. 세탁기는 전원도 안들어와 사용할수가 없었구요.(계약서 작성시 잘돌아간다는 주인말을 철썩같이 믿었네요.바보같이) 주택인데. 누수가 진행되고있던 상황이여서. 한달 수도요금만 6천원(일인)대부터 시작하여 지난달에는 이만원 넘게 납부를하였습니다. (세가구가 살고있는데.누수때문에.한달 수도요금이 십만원 가까이 나오더라구요. 세입자들이 수도없이 전화하여.수도공사를 진행했지만 또다시 누수 진행중.) (누수때문에 수도요금 좀 나올거라는 말도.주인한테선 못들었죠) 여러가지 불편사항으로 6월중순께.주인한테 전화하여 8월11일 까지만 거주하고 방뺄거라 통보했거든요. 주인도알겠다 했구요. 계약기간은 10월 11일까지인데. 8월11일까지 있겠노라고. 두달전에 미리 알렸는데. 주인은 계약위반이라고 보증금에서 위약금명목으르 한달 방세를 떼겠답니다. 계약서 작성할때라도 누수진행중이라는 말이라도 해줬더라면 입주를 안했죠! 세탁기 고장난 상황도 주인은 알고있었음에도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불편사항을 미리 통보하지 않은 과실이 먼저인대. 저같은 경우. 계약서위약금을 지불해야나요? 계약서 내용에도 없는사항입니다.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