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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 2024-01-26 09:24:37
0
조회수
312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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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2달
사건개요 1. 기존에 일하던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사업주의 자녀가 가게를 차린다고 하여 그쪽에 가서 일해달라 부탁을 받음. 2. 아직 공사중인 가게라 15일 정도를 이도 저도 못하며 기다리게 됨. 3. 공사가 끝나고 가게 오픈 관련 잡무를 모두 도왔고, 그 후 정상적인 가게 운영이 진행됨. 3. 2월 설 공휴일에 모두 출근을 해달라고 통보를 받음. 4. 필자는 이미 2월 공휴일에 정해진 일정이 있으며, 여태 일하면서 설 공휴일에 출근한 적이 없었다며 거부함. 5. 다음 날, 사업주는 일방적으로 “더이상 맞춰주기가 싫으니 1월까지만 하고 그만두라” 함. 이 사건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사건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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