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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근무제 대체휴무
- 2024-01-05 08:26:06
2
조회수
84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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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달 퇴사는 직원입니다. 저희회사는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있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매주 5일 ( 평균 52시간 ) 1) 근로기준법 제51조에 의한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함. 이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음 2)위에 명시된 연장근로 이외에 추가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따라 그 다음주 1주 소정근로시간 중 추가연장근로시간분에 대하여 대체휴무를 부여함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1. 2주단위로 52시간×2 = 104시간을 초과했을때만 추가연장근로시간분에 대하여 대체휴무를 받을수 있나요? 2. 받을수 있다면 휴무말고도 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대체휴무를 계산하는 방법은 초과한 시간을 계산을 합산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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