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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신고 시 불이익 및 임금 체불 관련
- 2024-01-25 01:18:37
2
조회수
94
글쓴이 | 김보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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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건강상의 사유로 자진 퇴사를 한다고 통보를 드렸고 퇴사 통보 후 약 2주 후인 금일 퇴사를 하기전 마무리 할 이야기로 - 지각한 시간을 시급으로 반영하여 월급에서 차감 - 업무 미비 네이버 영상 업로드 진행을 하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한 피해 ( 5개월 간 ) 1달 마다 15만원 총 75만원 월급에서 차감 - 수습 6개월 급여 15프로 중 30만원만 여태 부과 했기에 정확히 계산하여 부족 한 부분 계산 하여 월급에서 차감 추가적으로 더 있지만 이 후는 소송까지 가는 것이라고 통보 단, 회사 대표는 깔끔하게 위 금액만 월급에서 차감하고 마무리 하겠다고 합니다 노무사 분과 통화로 계약서 상의 문제가 많다고 하였고 신고 시 형사처벌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진행하지 못한 업무를 듣고 업무 미비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만일 신고 후 재판 진행 시 제가 불리한 부분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사회 초년생으로 근로 계약서 양식도 모르는데다가 노무사와 변호사의 증빙을 받았다하여 작성하고 이렇게 퇴사를 하게 되는데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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