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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에서 교육비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 2024-02-15 13:31:51
1
조회수
87
글쓴이 | 쭈만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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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려고했던일 산전산후관리사 일로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게되고, 교육을 받아야만 근무를 할수있는 일이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1월 면접및 첫교육-본사에 가서 면접봄. 근로계약서 작성 후 2년 안에 퇴사할 경우 받은 교육에 대해 교육비가 청구된다고 구두로 말함.(근로계약서 미작성.) 산후마사지 교육받음. 12월달은 독감 및 폐렴으로 교육 못 받음. 1월11일-산후마사지 점검교육 1월15일-산후마사지 최종테스트 및 산전마사지 교육받음. 교육받으면서 2월에 본사에 와서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말함. 작성하고 2년안에 퇴사시 교육비발생한다고 다시 구두로 말함. 1월중순에 개인 연습하다가 발을 헛딪으면서 무릎부상으로 통증이 있어 당분간 치료받고 재활해야할것같다고 교육도 일도 못 할것같다고 말씀드림. 본사말로는 이러한 상활때문에 근록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야했는데 제가 12월달에 아프면서 작성을 못해서 때를 못 맞췄다하면서 교육비 청구할테니깐 기다리라고 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일단 상황은 이러한대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었고, 일도 안했었고, 마사지 교육 3일 받았는데 교육비 청구한다고 하더라구요~ 교육비를 제가 줘야하는건지, 안줬을때 불이익이 있는지..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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