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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 후 자진퇴사
- 2024-01-11 22:06:07
2
조회수
161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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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정도 근무했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무 했었습니다(현재 퇴사상태) 퇴사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해당 부서 관리자에게 물어봤었고, 상관 없습니다라고 답변 문자를 받았습니다. 후에 알아보니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해당 부서 관리자에게 이거 어떻게된거냐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가 가능하다고 제가 물어봤었구요 바로 전화가 오더니 어떤걸 원하냐 해서 머뭇머뭇 아무말 어버버해서 말을 못하다가 계속 어떤걸 원하냐고 물어보길래 아무 생각없이 한달치 급여를 더 정산해서 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머리가 멍 했었음) 퇴사 날에 전화로 근로계약서를 와서 써주면 안되겠냐고 했었습니다. 추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한 상태이고 곧 출석 할 상황인데 회사측에서는 알아서해라 라고 답변을 받았으며, 회사 측에서 기본급여+1개월치돈을 더 달라 했다고 협박죄로 신고를 하겠다 하였는데 제가 혹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협박죄로 성립이 되는 부분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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