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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뒤 3주만에 해고
- 2024-01-08 20:06:09
0
조회수
121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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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12월 18일부터 1월 8일 까지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계속 미루시다 1월 6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줄 알고 갔을 때, 1월 6일에 사장님께서 회사가 어렵다고 저와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며 다른 회사를 소개시켜주시고 더이상 회사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직 해고통지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소득 지급명세만 있고 증거는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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