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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임 탈퇴후 재가입하려는 회원의 가입 결정 권한에 대한 질문
- 2024-02-13 21:57:07
글쓴이 | 글로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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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친목모임을 시작하고 회칙도 만들었음. 회장의 직무는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여 본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모든 재정의 집행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본회의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수만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회원의 의무는 정기모임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참석한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연회비를 납부한다. 연회비는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회계연도는 임원의 임기에 따른다. 임원이 2023년말에 끝나 새로운 임원 선출함. 회원의 권리는 총회 의결과 임원 선출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 회칙에 '탈퇴'에 대한 내용은 1. 본회의 회원은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에서 회원의 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있으나, 탈퇴시 본회의 재정에 대해 정산할 수 없다. 2. 본회의 회원중 사정상 장기적으로 정기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나 연회비를 납부한자는 회원으로 인정한다. (불참하다가 참석히의 회비는 총액의 1/n로 한다).이러한 회칙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2024년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3명이 2월3일에 2024년 연회비 반환을 요구하여 1월 경비를 제외하고 지급하였습니다. 아직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았고 이제 시작이기에 회장이 승인했습니다. 따라서 회원들은 3명에 대하여 탈퇴로 생각하고 있는데 열흘이 지나 다시 재가입하겠다고 받아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회원으로 받아 주는 결정이 현재 2024년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이 정기모임에 참석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정기모임에서 회장의 권한으로 결정해야 하나요? 무조건 재가입하겠다고 하면 받아줘야 하는건가요? 이런 전례가 없었기에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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