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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로 자전거 판매 후 하자로 금전요구를 합니다.
- 2024-03-13 15:25:14
18
조회수
130
글쓴이 | 데오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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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울산
- 사고일시 :20240309 - 사건의 경위 : 자전거 중고 사이트로 자전거를 올렸고 구매자가 지방(울산)이라 고속버스 택배로 구매자가 파손면책 동의(문자기록있음)로 보냈습니다. 기존가격보다 10만원 깍아달라는 제안도 수락 선입금 320 받고 직거래가 아니다보니 반품은 어렵다는(문자) 내용도 사전 공유 했습니다. 거래후 2일이 지난 3/12 자전거 기스와 부식에 대해 연락을 받았고 판매시 중고감안 도색(랩핑)이 벗겨진곳 있다는 내용도 공지 하였음에도 인정을 안합니다. 추가로 보낼시 없던 카본휠 기스 사진 또한 제기를 하면서 20만원 돌려달라고해서 더이상 분쟁을 하기 싫어 15만으로 합의하고 그 날 바로 입금을 하고 연락처를 차단을 했습니다. 3일째 추가 문제(싯포스트 크렉)로 또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아에 답변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주까지 동호회에서 잘타던 자전거였고 본인이 부품을 사서 교체한다고 분해를 하면서 계속 돈을 요구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 손해의 내용 : 카본자전거 320만원(-15만원) 판매 후 계속 이의제기 요구 - 증거유무 : 핸드폰 문자 및 게시글, 입출금 내역 (구매자 : 파손면책 동의할테니 보내주세요) (판매자 : 랩핑벗겨진부분 있음 중고감안 시세보다 씨게 올림) (구매자/판매자 : 15만원 보상요구로 반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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