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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특별법 관련 문의
- 2016-11-18 19: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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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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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의 관한 법률안(일명 최순실특별법)을 검토하던중 하나 궁금증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최순실특별법 제 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중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과 최순득, 장시호 등 그의 친척이나 차은택, 고영태 등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 이 있는데 그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것은 최순실 특별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는데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박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기간연장도 박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는 이게 맞는 것인지 승인자 및 임명자를 변경하는 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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