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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변호사님들 감사합니다.
- 2016-11-21 12:37:45
43
조회수
739
글쓴이 | 승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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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들입니다. 나이는 어리구요. 하지만 성인이에요
부모님께서 이혼을하신후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져갔는데 밖에서 살림을 차려서 저희 형제에게 신경을 안쓰네요 밥을 먹는지 굶는지 신경도 안써요 물론 물질적인 도움 하나없구요 부모의 자식 부양의무랄까 양육의무랄까 그런걸로 민사소송을 할수없나요? 고1때 이혼했고 미성년일때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싶습니다. 소송걸어서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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