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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자동차 매매계약관련 문의입니다
- 2016-12-05 13:58:45
43
조회수
466
글쓴이 | 이다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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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8일 최초 계약시
성능지 교부 및 엔진 미션에 관한 보증을 고지하고 계약하였습니다 한달,또는 2000km 내에 엔진 및 미션이 파손 날 경우 그에대한 보증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였고 그 외에 소모품 및 기타용품 as불가하다는 내용 고지하였습니다 광고시 등급부분 잘못 기재하여 고객과 같이 차량을 보며 다른등급이다 라고 고지하였고 탁송거래가 아닌 직접방문하여 차량 시운전 및 등급체크 하고 정비소에 방문하여 엔진미션과 오일부분 직접 체크하고 출고당일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부천지점에서 새로 점검을 하였고 고객께 점검이상 없다는 성능지 교부하였습니다 출고 후 12월 3일 경 고객이 정비소 점검 받았는데 오일누유가 있어 약 150만원 가량 교체해야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차량이 2009년식이고 엔진,미션이 아닌 오일누유 부분이다. 누유는 주행중 언제 생길지 모르는 부분이고 특히 겨울이 되면 누유가 생길 수있다. 보증부분(엔진미션) 외 부품은 수리는 불가하다 답변드렸습니다 그 후로 12월 5일 취등록세를 포함한 전체 계약금액 (천이백팔십칠만원) 환불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환불 ( 이십칠만원 ) 차량 인수 후 장착한 비용(블랙박스 등) 보상 (약 오십만원) 등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계약시 등록비 및 대행 수수료는 전체 계약금에 포함되어 결제하였는데 내용증명에는 따로 청구하였고 출고 후 주행하였던 주행거리 및 차량이용에 대한 금액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인이 차량등급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답변서류를 보내야하는데 어떤식으로 작성을 해야 될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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