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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아파트 강제퇴거
- 2023-12-24 22:41:51
52
조회수
463
글쓴이 | ㅂㄹ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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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저축은행에 연체가되어 있고
지인 두명에게 사기죄로 고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두달전 쯤(10월 초) 퇴근후 집에와보니 집안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예고 안내문이 붙어있더라고요.. 집에는 사람이없었기때문에 강제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신것같아요 집행관이 통보없이 붙여두신것같은데.. 그후로 한달정도(11월 중순) 뒤에 저와 남편 모두 출근한 사이에 임대아파트(남편명의) 집안에 모든 가구,가전제품,살림살이,옷,신발.. 모든 물건들이 다 없고 집도 강제 퇴거되었습니다 보증금 전액이 압류되어 강제 퇴거되는게 맞는건가요? 임대아파트 보증금(5800만원)은 저축은행에게 넘어가고.. 집안에 있던 모든 물건은 저축은행에 220만원(물건을 빼낼때 사용된 인건비와 차량비용,창고 보관료 등)을 입금 해야 창고의 위치와 물건 찾아갈수 있는 날짜를 조율해주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배우자인 저에게 그 물건들에 대한 소유권은 전혀 없는건가요? 2인 가족으로 남편 물건도 있지만 제 물건이기도 하고 가전 제품은 10년전 결혼 할때 제가 준비한 혼수 이기도합니다.. 한달 넘게 갈곳없이 찜질방에서 생활하는것도 쉽지 않네요.. 저축은행에서 가져간 제 살림살이를 찾아 중고로 팔아서라도 어떻게든 생활해야 할것같은데 전혀 방법이 없는건가요? 1.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액 압류와 강제퇴거 되는것이 맞는건가요? 2.배우자의 잘못은 맞지만.. 집안 살림에 대하여 제가 소유권을 주장할수없나요? 물건을 되찾을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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