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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라테스 폐업 관련 청구소송
- 2024-02-17 14: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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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6
글쓴이 | 단체고소할지 개인고소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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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오픈 했을때 부터 다녔으며 현금으로 계좌이체 지불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하였습니다. (계좌이체는B와이프,C와이프에게함) 필라테스는 총 3명의 대표로 변경되었으며, 현재는 폐업중입니다.
각 2명의 대표 와이프에게 현금 이체 기록이 있습니다. 3명은 형 동생 사이이며, 본사에서 직영운영 후 A가 B에게 B가 C에게 계약서없이 대표를 변경했으며, A와B가 같이 C에게 거짓말하여 사문서위조(건물임대차계약서 등)하여 C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웠습니다, A는 와이프 명의로 윗층에 건물 구입 및 별장 구입, 외제차 구입 골프장 오픈을 하였으며, 초반에 골프장과 필라테스 회원 연계 이동이 가능하도록 대표 명의만 다르고 공동 사업체 처럼 운영하였습니다. 외부 간판에 문구도 같이 적혀있습니다. (A사장은 별개라고 주장하구요) 폐업하기전 c대표는 수습하기위해 본인 재산(차량 월세방 처분) 등으로 해결을 하려 했으나 안되었고, A대표가 골프장 피해를 막기위해 ABC가 같이 수습하게되었습니다. 그와중에 A는 확약서를 하나 써주었는데 (공증못받고 지장받음)다른 지점으로 모든 회원을 동일한 조건으로 개인, 8:1그룹 이관비없이 하겠다 라는 내용이였고 약속 기일이 지난시점에 55%로만 이관이 되었으며, 나머지 45%는 이관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필테는 결제할 당시 회당 5만원권을 남은 횟수에 만원으로 처리하여 C대표는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가 아니다라는 의사표시로 이관 또는 제대로된 금액을 A에게 환불 받으면 C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C는 재산이없는 상태이며 차명또한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A의경우 괘씸죄와 탈세, 확약서 불이행, 손배청구 등으로 민형사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뉴스에 3건이상 보도된 업체이며, 몇몇 회원들은 이미 하였습니다. 경찰서 내에 있던 변호사말로는 맞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진정서? 정도만 제출하라고 조언했다고 하는데 무고죄성립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인지 또는 다른 죄가 성립되어 역으로 저를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포지션이 무엇인지 함부로 A대표의 확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불이행으로 민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단체 고소진행시 앞전에 넣었던 분들것도 같이 취합되서 진행이되는지 궁금합니다.(금액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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