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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이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 2024-03-06 15: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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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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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금체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이에 대하여 확정판결 및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체불금액중일부를 간이대지급금으로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미지급분에 대하여 회사의 유체동산경매에 임금체불로 배당신청을 하였습니다. 배당기일에 다른채권자가 배당이의를 신청하였고, 금일 배당이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저 외에 임금채권자들(근로복지공단포함)을 상대로 배당금 전액을 0원으로 돌리고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직접적인근로관계가 없고 채무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것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 허위임금채권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의소송) ★질문 1. 제가 앞으로 준비해야 할 증빙서류나 준비해야할 서류가있을까요?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 및 경영악화로 인한 4대보험 미가입 사업주확인서는 배당기일전에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았는데 무슨근거로 일을 안했다는 걸까요? 2. 허위임금채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증명해야하나요?? 3. 민사소송인것같은데 제가 뭐 조사를 받아야하는 상황같은게 있나요?? 4. 듣기로는 이번에 저희가 승소한다고 해도 또 민사소송을 진행할수있다는데 맞나요?? 월급 못 받은것도 힘든데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는것 같아서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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