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죄가성립이되나요
- 2024-03-13 12:34:14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282
글쓴이 | 111 | ||
---|---|---|---|
동거할때 같이 분양받아온 고양이 2마리가 있는데 헤어지고 본인만 집에서 빠져나가서 살다가 고양이를 데려가겠다고 너무 원해서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고양이를 입양시킬때 허가받은곳이 아닌데 책임비를 받고 보내면 불법인가요? 상대측에서 고양이로 협박을 하고있어서 한마리는 보내면서 책임비 40(용품비포함)을 받았고 본인이 내년 3월에 나머지 한마리 데려가겠다 하고 저는 6월까지밖에 여건이안된다 그후에는 더 좋은분께 분양할꺼다 라고 하고있구요 여기서 상대는 이미 구두계약으로 합의가 됐다고 우기고있구 저는 여건이안되므로 6월까지 기다리고 안되면 더 좋은분을 찾겠다 라고 하고있습니자 혹시 책임비가 문제가 된다면 다시 용품비 제외하고 상대에게 이체하면 문제가 안될까요? 또 상대가 여기서 다른 문제를 제기할수있는게 있을까요?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