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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변호사사무실 측 실수로 인한 손해발생 시 처리
- 2024-03-19 13:24:22
47
조회수
247
글쓴이 | Deu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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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개인회생 신청 후 23.10월개시 결정 같은해 12월 인가 결정이 난 상태이고
10월부터 6개월째 잘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변호사 사무실 측 담당직원이 퇴사하며 부채 내용중 2건이 누락되었고 처음 1건은 국민연금이고 소액이라 그냥 납부하기로 하고 넘어갔는데 최근 추가 1건의 부채가 발견되었고 금액은 1,100만원입니다 다시 개인회생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해보니 퇴사한 직원의 실수는 인정하고있고 누락된 건은 개인회생을 취소하고 다시 새출발 기금을 통해 다시 진행하자는 입장이며, 저는 개인회생당시 사업자를 운영한 상태이었으나 현재는 직장생활중이며 개인회생 신청당시에 비해 115만원정도 수입이 늘어난 상태라 새출발 기금을 이용한다해도 손해인 상황이고 새출발 기금을 이용하려면 개인회생은 취소하고 신청해야하고 금액이 지금보다 더 많이 내야할 경우도있고 새출발 기금신청했다가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면 다시 되돌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하는데 현재 직장인이라 금액이 오르는건 당연한 상태고 그렇다고 누락된 건을 갚아나가기에는 또 부담스럽고 억울한 상태라 어디서 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할지막막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측에서 제안한 방식말고 변호사사무실 측에게 보상을 청구 할수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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