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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커뮤니티(헬스장) 운영 관련법에 대한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 2024-03-21 1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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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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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 헬스장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무인운영이나, 헬스장 내 사고로 인해 이슈가 되어 정확한 법률 상담을 받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는 헬스장을 이용하는 세대에게만 월 2~3만원의 금액을 관리비에 추가 납부하여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헬스장의 규모는 676.59제곱미터, 약 204평의 규모입니다. ------------------------------------------------------------------------------------------ - 204평 규모의 아파트헬스장은 항상 상주하는 체육지도자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야 법을 위반 하지 않는 걸까요? - 또한 상주하는 인원이 꼭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이어야 되나요? - 트레이너가 아닌 인포데스크업무나, 매장 전반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상주한다고 해도 생활제육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인원이라면 상주인원으로 간주하지 않고 이 마저도 불법운영이 되는 걸까요? - 무인은 아니지만, 근무 인원의 자격증 여부가 필요한지 함께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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