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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플랫폼 명예훼손 및 성립되는 죄목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 2024-01-06 17:48:49
3
조회수
56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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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플랫폼명 : 틱톡
1.사건개요 지인이 자신의 계정에 본인(나)를 포함한 나머지2명의 얼굴이 찍힌 여행사진 개시글(A)가 존재합니다. 일면식없는 사람(S)이 A 게시글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XX남 평균얼굴수준” 이라며 자신의 계정에 인신비하 의도가 있는 게시글을 업로드하였습니다. 그 사람(S)은 그 게시글 외에도 A게시글 계정 외에도 타인의 게시글을 무단으로 가져와 그 게시글에 속한 사람의 인신비하를 하는 게시글(B)을 또 업로드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2.가해자의 태도 B 게시글에 포함된 인물사진의 당사자가 게시글을 내릴 것을 요청했으나 “사진에 나오시는분인가요? 왜 그렇게 사시나요? 다른사람 눈 생각안하시나요?” 등 2차 가해를 하였으며 본인(나) 에게는 게시글을 내리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에 따라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경고하였으나 “고소하면 뭐라도되는줄 아냐” 등 조롱발언을 이어나가며 그 발언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게시글을 계속하여 올리는 중입니다. 또한 A,B게시글의 작성제목과 당사자들에 대한 태도로 의도적으로 모욕하기 위한 행위였음이 짐작됩니다. 3.본인(나)의 대응 저는 먼저 법적절차를 밟을 첫단계인 사이버수사대 신고접수의 사실을 통보하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가해자에게 경고하였으며 그 후 가해자에게 진행계획을 알렸습니다. 그 후 가해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게시글을작성하며 조롱게시글을 추가적으로 업로드 중입니다. 4.증거자료 채택가능성 및 외 필요한 증거 여부 먼저 A.B게시글의 제목과 당사자들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과 그 게시글을 업로드한 사람이 신고하려는 가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내역을 캡쳐하였습니다. 두번째로 가해자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태도)에 대한 기록을 캡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필요한 증거가 있을 경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정리 일면식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왜 이런행동을 하였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 틱톡이라는 플랫폼에서 공개게시글로 업로드하여 틱톡을 이용하는 모든사람이 볼 수 있으며 현 다수가 게시글을 시청을 하였고 그로인한 본인의 계정을 방문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늘어남 가해자는 반성의 태도가 일절없으며 피해자들에게 2차조롱을 가하는중 명백히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사진을 업로드 함으로서 가해자가 비하한 대상의 특정이 가능함 타인의 게시글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타인의 명예훼손을 발생시킴 - 명예훼손 외적으로도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죄명이나 경찰서에서 사건에 대해서 채택해줄 수 있을지- - 틱톡 코리아 라는 한국지사가 가해자를 찾는데에 관여될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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