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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죄 고소 전 합의
- 2024-03-20 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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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0
글쓴이 | 주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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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갑을 절도 당했는데 가게에서 cctv를 확인해서 사장님이 가해자를 잡았고, 지갑을 돌려 받았습니다. 고소하는 것은 까다롭고 귀찮다고 생각해고소없이 합의만 진행하고 싶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안되면 고소할 의사 있습니다.) 1.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까요? 2. 합의금 얼마를 제시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도움받고 싶습니다. 3. 합의가 되지 않아 고소를 진행할 시 가해자는 대략 벌금을 얼마나 내게 되나요? 지갑에는 현금 5만원 두 장, 신용카드 두 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합의금과 벌금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있지만, 아예 감도 못잡겠어서 조금이라도 도움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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