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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하는 가해자
- 2024-04-06 13: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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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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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층간소음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밑에 집 사람(가해자)가
인터폰으로 저랑 말 다툼하다가 올라와서 또 말다툼 하다가 제가 말로 조롱 (귀가 이상하냐 이비인후과 추천해주겠다)했다는 이유로 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서 바닥으로 힘껏 내리쳤었습니다 저는 제 머리 잡지말라고 가해자를 밀어내는 과정은 있었으나 단언컨데 이 분을 때리지 않았어요 저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분들이 와서 제 뺨 사진찍어가고 했으나 이 사람도 절 폭행죄로 고소해서 경찰조사받고 방금 범죄사실 적힌 우편물을 받았는데 제가 조롱하다가 본인 가슴부위를 밀치고 본인이 제 머리채를 잡아댕기자 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허벅지등을 때렸다고 진술되어 있어서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라 정식재판을 신청하고 싶은데 복도에 씨씨티비도 없었고(그래서 맞은 흔적으로밖에 증거가 안 남는 상황) 이 상황을 본 사람은 제 남자친구와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데 무죄 받을 수 있을까요? 밀고 당기기를 한 것도 아닌 그냥 일방적으로 맞았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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