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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소
- 2024-05-27 13:02:02
2
조회수
13
글쓴이 | Se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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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당시 자리에 없었으나 씨씨티비에 찍힌 영상보고 쌍방이라고 다들 그러는 상태인데요
상대측에서 사건당일 신고해서 경찰출동해서 현장에서 신원조회했는데 저희측사람이 벌금수배자 떨어져있어서 그자리에서 체포되어 노역으로 수감됬고 몇일뒤 출소하는데요 수감되있는동안 상대측에서 합의보려고 몇번을 접견신청한걸로 아는데 한번빼곤 전부 늦잠자서 안가고 취소하고해서 제대로 해결된게 없어요 거기에 현제 저희측사람이 자꾸 접견신청해놓고 안오고 약속안지키고 접견장에서 기다리게 하니까 좋게좋게 해결하려했던 생각도 없어져보이는거 같구요 싸움도 상대측에서 먼저 선빵날리고 싸움이 커졌는데 그 상대측이 좀많이다치고 저희는 다치지 않았어요 씨씨티비에 다 찍혀있구요 그래서 상대측에서 씨씨티비확보하고 진단서까지 준비해놓은 상태로 알고있구요 지금현제 고소도 안했고 진단서 제출도 안했고 경찰조사도 안받은 상태인데 저희측사람이 올해 3월달에 만출하고 5월에 노역으로 재수감된 상태인데 상대측에서 고소한다면 저희도 맞고소 진행할수있나요? 고소진행된다면 쌍방으로 벌금형으로 나올수있나요? 아님 기소될 확률이 높은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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