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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마켓에 물건을 팔고 물건을 안보냈습니다.
- 2024-05-29 17: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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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
글쓴이 | 초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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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당근마켓에 아이패드를 판다고 올리고 돈을 받은 상태로 패드를 분실했습니다.돈을 바로 돌려줬어야 되는데 아이는 그 돈을 다쓰고 피해자에겐 계속 말도 안되는 거짓말로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경찰서에 신고접수가 되었습니다.아이가 받은돈은 20만원 이었고 피해자는 현재 피해액의 10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담당 경위님은 이미 신고접수가 되었고 조서가 들어가니 굳이 합의를 봐도 소용없다 했고 아이랑 경찰서에가서 조서까지 받고 온 상태입니다.그런데 조서받고 열흘정도 지나서 담당경위가 일단 피해자하고 합의를보고 피해액을 변상하고 나서 다시 연락을 달라 합니다.합의를 본 후에 다시 조사를 할지 아니면 사건을 마무리 할지 결정한다고 하며..이런경우 피해액의 열배의 금액을 내고 합의를 보는게 맞을까요?피해자는 현재 전화통화는 하기 싫다하며 합의할 생각도 없다고 합니다.처음엔 합의해도 소용없다한 담당 경위님이 왜 말을 바꾼건지 모르겠습니다.합의를 본다해도 조사가 마무리 된다고 확실하게 말 해주지도 않습니다.그리고 20만원이 피해액인데 200만원으로 합의를 보기엔 너무 과한거 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피해자가 끝까지 합의 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 이런 경우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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