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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질문
- 2024-02-29 14:38:32
23
조회수
176
글쓴이 | 질문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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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판매자고 처음 물건들을 묶어서 가격을 써서 올리고 물건중 하나가 따로 판매돼 시세에 맞춰 딴가격을 써서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당시가 가장 그물건이 비싼때라 커뮤니티내에 대화글만 봐도 시세를 알수있을정도였고 저는 그보다 낮은가격으로 올렸는데 구매자가 구매 후 알고보니 따로 판매된 물건도 포함인줄 알았다고 합니다 저는 가격도 변동했고 설명에도 고쳤는데 가격은 고친 가격을 입금하고 물건은 판매됐던 물건도 합쳐진줄 알았답니다. 그러고 계속 우기길래 저는 이런걸 필미로 잡는 일종의 사기 ? 방법이라 생각해 제대로 썼고 확인하고 샀어야하는거 아니냐 했더니 본인이 인정하길래 차단을 했더니 계정을 바꿔가며 또 똑같이 우기길래 똑같이 설명했더니 물품누락사기로 신고하고 민사도 넣었다네요. 이게 제 잘못인가요? 제가 그 판매 계정도 삭제되서 설명에 써둔것들 캡쳐본이 없어요 그 구매자도 없는것같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당당하고 계좌도 제 대표계좌에 다음날 덤도 한가득 넣어 바로 배송할정도로 사기 의도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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