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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택 탈회
- 2024-03-14 21:18:24
12
조회수
146
글쓴이 | 엘루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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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주택 가입을 어머니가 남동생명의로 계약을했습니다. 남동생이 세대주가 아닌관계로 조합쪽에서 어머니명의로 계약자변경을했고 a시공사가 시작단계에서 무슨문제인지는 모르나 b시공사로 변경되어 다시계약을했습니다
공사진행중 b시공사가 부도가났고, 다른c시공사가 공사하겠다고하는데...추가분담금을 67%를 더내라고 하니 더이상 빚내서 감당하기 버거워서 어머니연세도있으시니 안고가기엔 무리가있어 탈회하고싶습니다. 근데 조합규약에 "조합원을 제명이나 상실된자에서는 조합원이납입한 납입금에서 계약금및업무추진용역사 용역비의 50%는 제외한 납입원금만환불하며 위약금은 조합에귀속된다 환불시기는 신규분양자및 일반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완료되었을때 환불키로하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및환급시기를 따로정할수 있다" 라고되어있는데 1 탈회는 가능할까요? 2 탈회하고 준공까지 꼭기다려야하나요,그안에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3 대출이자를 내고있는데..이것도 계속내야는데 방법좀알려주세요 어머니는 본인때문에 그런거라 속앓이하시는데 아는게 없으니 답답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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