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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간명의관련문의
- 2024-03-21 22:54:03
20
조회수
166
글쓴이 | Seung Wo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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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아버지사건은 서울에서진행중)
- 사고일시 :19일 아버지가 경찰서로 가셨습니다. - 사건의 경위 :전자거래법위반 사건으로알고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정확한내용은 모르겠습니다. - 증거유무 : . 제가여쭙고자하는것은 아버지사건과관련하여 제가 찜찜한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아버지께선 이혼후 혼자사시고 아버지께선 금융상문제로 본인명의사용이어려우시어 제가 제명의 선불폰을 해드렸고,제명의의 주식계좌를 이용해 주식을하고계셨습니다. 저는 그부분에선문제가없다판단했었고 수익이났다면 증여세?같은부분만 낸다면 문제사항이없을것이라고 생각했었고,그렇게 무슨일을하시는지,주식을얼마나하시는지는 모르고 시간이지났습니다.근데 몇일전 아버지가 전자거래법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받으러들어가셨습니다. 면회를다녀왔지만 자세한사항은 모르지만, 아버지가 어떤방식으로 돈을버시는지모르지만 그부분이 문제가있는것같았습니다. 그것을 수사중이고 재판을받으실것같다는 이야기만듣고왔지만, 혹시나 아버지께서 그잘못된수입원으로 제명의 주식계좌에 입금하여 하신거라면, 모르고있던 저도 피해가올까요? 지금도 확인해보지도않았지만, 이것을 정리하고 해지를해버려야하는지. 아니면 그냥두어야하는것인지. 애초에 제명의것을 쓰게만든자체로 문제사항이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아버지께선 몇일안으로 경찰조사가끝나고 구치소로가시게될것같은데 저도 모르는 제이름으로된 이주식계좌를 어떻게처리해야 되는게맞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아버지사건이끝날때까지 그냥두는것이 맞는것같지만,계속 그부분이걸려서 문의드립니다.바쁘신데 수고많으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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