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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4-03-21 23:38:58
16
조회수
131
글쓴이 | 고건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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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진짜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됬습니다.
아는 동생과 타지역에서 일을 해야해서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월세 80에 보증금 500인 집에서 같이 1년을 계약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 집을 얻으면서 동생은 보증금을 낼돈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동생은 수중에 50만원 밖에 없어 250만원 보증금을 맞추기위해 200만원 대출을 제가 대신 받았고 힘든 환경에 생활하는 동생을 위해 원금,이자를 같이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근무지를 타지역으로 옮기기 위해서 둘다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였고 그당시 계약은 약 4달정도 남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달달이 내는 월세보다 보증금으로 대신 내는것이 더 이득일거라 생각해 집주과 동생과 합의를 보았고 각자 4달 월세를 보증금으로 해결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동생은 저한테 4달 동안 110만원 입금을 해주었고(보증금 50만원 빼고 160->110만원) 보증금 500에서 4달 월세인 320만을 뺀 180만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이때 각자의 몫은 90만원 이였지만 대출이 있기 때문에 180만원은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시점에 남은 대출 금액 140만원에 90만원 빼고 나머지 금액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친한 동생인지라 같이 값아 주려고 했지만 원금,이자를 갚아야 되는날짜에 동생은 4달동안 낸 월세110만원과 보증금 남은돈 90만원으로 200만원 상환을 다했다고 이야기 하며 원금,이자는 더 이상 낼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보증금으로 월세를 지급한거지 보증금으로 월세를 낸것이 대출원금이 같이 차감이 되어야 하는다는 주장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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