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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 겸직 금지의 원칙 관련
- 2024-04-10 18:52:11
2
조회수
77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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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저희 팀에서는 예비 군인을 대상으로 군 복무 정보 플랫폼을 개발중 입니다. 질문자가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현역 병사가 답변을 해 주고, 소정의 포인트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겸직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아래의 각 경우에 따라 알고 싶습니다.
첫째, 포인트를 일정 수준 이상 모으면 즉시 현금으로 환급 가능하게 하는 경우.
둘째, 포인트를 일정 수준 이상 모으면 현금으로 환급 가능하되, 전역 이후에만 환급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
셋째, 모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할 수는 없으나, 플랫폼 내에서 포인트를 이용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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