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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거주중 사망시 유가족책임
- 2024-04-22 16:42:01
2
조회수
39
글쓴이 | Sus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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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8월05일 고독사로 월세거주시 아버지께서 혼자계시다가 사망하셨습니다
어린시절 유가족 및 자식들과 연락을 끊고, 살다가 편찮으시다는 경찰관의 도움으로 아버지를 찾아뵙기 시작 아버지의 사인은 자연심장사 혼자계시면서 우울증 및 치매판정을 받고 자식과치료받으며 이사예정중 자식은 서울거주 아버지는 지방거주 그사이 돌아가셔서, 월세 집주인측에서 월세살다가 돌아가셨으니, 현재1년가까이 다된시점까지 청소비용 및 각종 배상요구 등 복구비용을 무리하게 요구 과거1년전 자식이 도의적책임을 지겠다하였으나, 새집처럼복구비용과 향후문제가생기면 추후비용도 요구하여~ 자식이 거절 ※ 보상 복구등 1년전 알아본결과 곰팡이등 오래되어 시설자체가 낙후되어있는것으로 판단(견적) 고인으로부터 피해받은 보상은 아주경미하다는 판단(견적) 유가족 및 가족에게 책임이있을까요? 책임이있다면 어느정도까지 책임을져야하나요? 그러면 안되지만 아버지 살아계실때 건물수리요청등 문제가많았던터라... 배상을 되도록 해주고 싶지않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없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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