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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관련 고소 가능 여부
- 2023-12-15 11:32:44
52
조회수
350
글쓴이 | 강대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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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 - 사고일시 : 2023년 11월 21일 - 사건의 경위 : 학원 강사로 근무하였으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진행 중 사용자 측이 답변서에 강의실 CCTV 영상의 캡처본과 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는 표시의 캡처본을 기재하여 첨부하였습니다.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동의를 한 적이 없고 강의실 CCTV 영상의 사용 및 보관 목적이 불순하여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개인정보 유출 - 증거유무 : 답변서로 받은 CCTV 영상의 캡처 사진과 폴더내에 영상 파일이 저장되어있는 것이 보이는 캡처 사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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