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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사건 조언구합니다
- 2024-01-02 12:21:35
57
조회수
487
글쓴이 | 리채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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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다툼으로 인해
상대편이 다툼 전 선물로 가전제품 한가지를 선물 받았고 다툼 후 더이상 본인이 선물한 제품의 할부를 낼 필요 없다며 카드를 제 카드로 변경한다고 구매처에서 연락갈거라하는데 전 동의한적없고 가전제품 나도 필요없으니 가져가라햇습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구매처에 제 번호를 알려준다면 연락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먼 절차도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임신중인데 너무 극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또한 정신적스트레스로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어디에선 어떤걸로도 처벌 불가하다하고 어디에선 민사로도 가능하다하니 .. 조언을 구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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