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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상담
- 2024-01-19 05:09:20
글쓴이 | skdm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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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가건물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옆집가게와 지속적인 다툼이 있었고 갑자기 어느날 상가 복도, 공용베란다에 저를 향해 찍는 cctv를 옆집가게가 설치 하였고 저는 이 점에 대하여 법률적으로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일까 하여이렇게 상담드립니다. 첫째, 공용베란다는 상가건물의 불특정 다수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3개(옆집,저, 타점포)의 가게입구로 들어가서 후문으로만 출입가능한 비공개공간입니다. 물론 비공개된 장소라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비공개된 장소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저에게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무단으로 설치한 상황이며 저의 생활 공간인 베란다 쪽을 향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이 되고있는 이 공간은 저와 직원외로는 출입을 안합니다. 둘째, 상가 복도에 설치한 cctv는 불특정 다수들 , 일반인들도 출입 가능한 곳에 설치하였으나 그 cctv의 각도는 본인 매장을 찍는 것이 아닌 저의 매장 입구를 촬영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도어락 비밀번호 노출 되는 것도 두렵고 저의 출입 동선이 보이는것이 새벽 1인근무하는 저로써는 너무 무서운 상황인데공개된 장소에 cctv설치여서 개인 정보노출 (도어락비밀번호)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향해있는 cctv각도가 조정이 가능한것인지 혹은 합법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일경우 저는 이 것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법률적으로 민사적인 부분으로 해결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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