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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24-01-20 22:29:16
30
조회수
533
글쓴이 | 노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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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확인하려고 카톡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A회사를 퇴사하고 B회사를 새로 창업을 해서 저와 새로운 직원들 명함을 만들기 위해서 예전에 다니던 A회사에서 이용하던 명함집에 전화를 해서 A회사 명함 시안을 방식으로 A회사의 이름과 그림은 바꾸고 폰트는 그대로 해서 저희 회사인 B회사 명함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명함집에서 A회사에서 신청하는 줄 알고 A회사 직원에게 얘기를 해주며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A회사 직원이 보여준 명함을 찍어서 A회사 대표님께 카톡으로 보내며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A회사 직원은 명함집에서 A회사 명함 더 있다고 얘기를 해줘서 대표님께 오류로 신청하신 거냐고 보고를 드릴려고 사진을 찍어서 A회사 대표님에게 카톡으로 사진만 보냈다고 합니다. 명함에는 저희 회사 주소, 회사 명, 직원 이름, 직책, 전화번호, 이메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보고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저희 B회사에 아무 피해가 없었다면 A회사와 그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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