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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목모임회 관련 질문 3가지
- 2024-02-06 18:48:56
60
조회수
638
글쓴이 | G.S.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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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친목모임을 시작하고 회칙도 만들었음. 회원의 의무는 정기모임에 참석, 참석한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연회비를 납부한다. 연회비는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회계연도는 임원의 임기에 따른다. 임원이 2023년말에 끝나 새로운 임원 선출함. 회원의 권리는 총회 의결과 임원 선출시 의결권 행사, 긴급한 사항 발생시 임원진에게 임시총회 소집 요구할수 있다. 탈퇴 내용중 회원중 사정상 장기적으로 정기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나 연회비를 납부한자는 회원으로 인정한다.2023년 마지막 정기모임에서 A회원이 몇명의 회원에게 2024년부터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으며 2024년도 회비를 아직도 납부 안했음. A회원이 2024년1월 정기모임에 참석하여 식사후 바쁘다며 갔음(본인이 그만두기에 인사하러온다고 하였음). 첫번째 질문합니다. 연회비 납부기한이 2월말까지임으로 2월6일 현재 회원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A회원이 그만둔다고 2023년 말에 말했었고 2024년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기에 회원이 아니라고 일부 주장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두번째 질문은 A회원이 1월말에 가짜회칙을 단체톡방에 올리면서 회원들에 모임초기에 배부했었다고 글을 올려 회원들이 내용이 진짜인줄 알았으나 회장이 차후에 진짜 회칙을 단톡방에 올리면서 회칙 제5조에 나와있는 내용인 '회원은 회원의 친목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 그런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회장은 시정을 위해 개별 경고를 하거나 행위의 경중함에 따라 본회에 그 회원의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를 올렸음. 이경우 가짜회칙을 진짜인것 처럼 올린 회원을 회원의 친목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요? 세번째 질문입니다. A회원은 회장에게 회칙5조 내용을 올려서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사과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명예실추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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