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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적 광고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4-02-13 19:40:35
55
조회수
374
글쓴이 | 카페사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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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매장을 운영하면서 매장 홍보광고가 필요하다고 느껴 광고업체와 협의하여 네이버 파워링크라는 광고형식을 하기로 해서 3년 약정 하여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을 하는중인데 제가 광고집행6개월이 이후에 한번 검색을 해보니 광고가 진행이 되지 않는걸 확인 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진행이 되지 않았으니 계약 파기가 가능하며,남은 지급액은 환불 받을수있는 부분인가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광고이행계약서 및 카트결제 영수증은 캡쳐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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