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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상해 피해 합의 후 상대방 측 쌍방주장
- 2024-06-02 23: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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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
글쓴이 | 김부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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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군복무중이고 전역까지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2월 경 외박을 나가 술을 간단히 마시고 숙소로 귀가하던 중 취객이 저희에게 갑자기 욕을 하고 영창을 보내주겠다는 협박을 하여 제가 ‘군인이라고 협박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라고 하자 욕설 후 제 얼굴을 박치기하여 코뼈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상대방은 ‘그쪽도 저 밀쳤잖아요’ 라는 식으로 허위주장을 하여 억울한 저는 사건 현장에 다시 찾아가 2시간동안 인근 점포를 돌아다니며 CCTV를 확보하려 하였고, 확보한 뒤에 민간경찰에서 CCTV영상을 가져갔습니다. 그 후 상대방은 민간 경찰 조사를 받고 CCTV영상과 사진 확인 후 ‘정말 죄송하다, 직접 찾아가서 사과드리고 사죄드리고 싶다, 부대가 어디냐, 수술하는 병원이 어디냐’며 계속하여 사과와 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합의 요구 당시 저한테 ‘억울하신거 알지만 합의 금액을 조금 낮춰달라’, 그리고 제가 ‘제가 피해자 신분 아닌가요?’ 라고 하자 맞다며 자신이 가해자인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후에 만나서 상해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저는 사건이 다 마무리된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1주일 뒤 군사경찰 측에서 저에게 전화로 갑자기 쌍방폭행이라며 저를 공동폭행가해자로 몰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측과 상대방 지인들이 허위진술로 증언을 하여 제가 가해자를 폭행했다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였고, 군사경찰측에서는 CCTV 영상이 자세히 보이지 않는다며 제게 폭행혐의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군사경찰 조사를 받은 후 저는 군사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일절 접촉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저는 거짓말탐지기도 희망하였고, 군사검찰 조사때 검사님에게 당시 상해피해로 합의한 합의서를 드렸는데 검사님이 이거는 공소권없음으로 끝나는거다 라며 저를 안심시키고 귀가시켰습니다. 하지만 검사님이 상대방에게 이 합의서가 유효한 합의서인지 확인차 전화를 했는데, 상대방이 검사님께 ‘유효한 합의서 아니다. 상해진단서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 강력하게 처벌해달라’ 라며 저를 엿먹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상대방이 의견서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순간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은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카카오톡 문자 내용과 통화 녹음 내용등 상대방의 진술이 계속해서 틀리다는 증거와 자신이 가해자임을 인정하는 통화 녹음 등 충분히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할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올바른 방안을 여쭙고자 질문 올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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