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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묘
- 2024-03-25 10:29:31
23
조회수
114
글쓴이 | 김혜정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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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상담 문의 드립니다 1998년3월30일 저희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경북 김천에 있는 선산( 등기부등본상 남의땅 이였음) 에 매장을 하었습니다 7남매 중에 제일먼저 작고 하시어 먼저 묻히셨는데 그 이후 대략 6~8년 뒤 큰 어바지가 돌아가시고 그 옆 자리에 매장을 하셨습니다 두 분다 묘비는 없고 덩그러니 작은 산 중턱에 묘 두개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께서 월남전 참전 용사이시어 사후 유공자로 채택되셨고 호국원 안장이 가능하시어 작년 2023년 3월30일에 파묘와 이장 후 화장을 하여 지금은 이천 호국원 확장공사 진행을 지켜보고 추 후 납골함 이장을 계획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2024년 3월 24일 평소 친인척간 사이가 별로 좋지않아 연락을 끊고 살았던 사촌형에게 전화가 와서 저희가 파묘한 묘가 본인 아버지의 묘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저희 시아버님깨서 생전에 1996년과 1998년에 뇌출혈로 인하여 뇌 수술을 한적이 있어서 파묘 후 두개골에서 뇌 절단을 했던 자국도 확실히 발견까지 하고 화장을 하었으나 유골 사진을 저희도 찍어 놓지는 못 하여 정확한 증거는 없는 상태 입니다. 그리하여 갑작스러운 이 상황이 난감하기만하고 저 쪽에 말도 안 되는 우김과 경찰에 고소 고발을 하겠다는 말을 들은 상황입니다. 난생 처음 격는 이런 상황과 법률 지식이 무지한 저희로선 당황 스럽고 어찌 대처를 해야하나 난감한 상황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저희의 이런 상황을 부디 가엽게 여기시어 억울한 저희 가족과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서 부상까지 당하시고 이런 상황에 노출되신 시아버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간적한 도움 바랍니다... (김천 농소면 사무소에 이장 신청서 등 서류 묘 사진등은 모두 재출) 이런 경우 경찰에신고나 소송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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