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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권고신청의 건
- 2024-03-25 16:24:15
12
조회수
98
글쓴이 | 28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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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 건입니다.
상속포기한 형제의 국세체납건이 있어 그 지분만큼 원상복귀해야하는데요. 상속자가 그지분만큼 갚기로하고 변론기일 임박입니다.. 1. 변론기일전에 화해권고신청 어떻게 하나요? 원고 소관청 세무서측과 합의하고 제가 법원에 신청하나요? 절차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2. 만약 화해권고신청접수되면 그래도 변론기일 법정출석해야하나요? 3. 화해권고신청접수가되고 바로 소가납부하면 소취하는 바로되는건지 언제되는건지요? 변호사님 답변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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