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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보증금을 어머니가 가져가셨습니다.
- 2024-04-03 20:18:55
13
조회수
97
글쓴이 | 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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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청주시
- 사고일시 : 24.04 - 사건의 경위 : 우선 부모님은 몇달 전 이혼하신 상태입니다. 동생의 자취방 월세 보증금을 아버지가 내주셨고, 얼마전 방을 뺄 계획을 하면서 아버지가 빌려줬던 보증금을 다시 돌려달라하셨습니다. 동생은 알겠다했고, 월세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이 들어오는대로 보내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간에 어머니께서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해 보증금 300만원을 가져간 상황입니다. 돌려달라 말해도 소송을 걸든 뭘 하든 못준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아버지가 300만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아버지께서 보증금으로 빌려주신 300만원을 어머니가 중간에 가로챘습니다. - 증거유무 :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동생에게 입금한 내역이 있지만, 월세 계약자체는 어머니께서 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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