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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수수료 및 이자반환
- 2024-04-05 09:47:17
25
조회수
146
글쓴이 | 수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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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법사채 개인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약속어음 공증증서가 있구요 제가 받은돈 얼마안되는데 약속어음에는 뻥튀기로 적혀있는데 법정이자초과 이자 못돌려받나요? 만약에 약속어음이 천만원이면 천만원치는 갚아야하는건가요? 제가 받은돈은 160인가 그렇고 계약서에 200으로 적혀있는데요 원리금균등으로 갚았거든요 법정이자 초과랑 선이자 반환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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