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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
- 2024-02-08 10:52:38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69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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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국내
- 사고일시 : 모름 - 사건의 경위 :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최근 VR과 같은 기기를 사용한 교육이나 체험을 많이 진행하고있습니다. VR기기에도 개인용기기(B2C상품)와 공공용기기(B2B기기)가 구분되어있다고하는데 많은 곳에서 개인용 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개인용 기기를 활용할 경우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개인용 기기의 경우 개인정보(연락처, 메일, 이름)를 이용하여 개인 계정을 만든 후 개인계정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가 기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 개인용과 공공용 기기는 제공되는 콘텐츠도 달라 개인용 기기에 제공되는 개인용 SW를 활용해 공공용으로 사용될 경우 어떠한 법적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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