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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 및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2-27 07:13:00
아이콘 43
조회수 324
게시판 뷰
글쓴이 mjh****_1
2020년도에 차량 위수탁 계약을 통해 크게 손해를 봤고, 현재까지 피해가 이어져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위수탁을 맡긴 상대(이하 A)가 제 차를 점유한 채 작년에 사망하였고, 노원구청 민원전화를 통해 주민등록 말소를 전해들었습니다.

제 차를 A에게 판매위탁을 맡겼으나 몇년간 처리해주지 않고 본인 아파트 주차장에 장기방치해서 주민들에게서 민원이 접수됐고, 노원구 민원센터에서 차량조회 후 저에게 연락이 왔으며, A는 제 전화를 오랫동안 회피하였기 때문에 민원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해보라고 A의 연락처를 제공했고, A의 친모가 전화를 받아서 그 아파트에 생전에 살았다고 전했답니다.

공무원이 조회해보니 A가 사망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됐다고 저에게 회신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간 의무보험, 차량검사등을 받을 경제적 여건이 어려웠고, A가 해결하겠다던 벌금은 차일피일 미뤄져 크게 쌓였습니다.

제가 변제능력이 될때 벌금을 납입하고 차량을 도로 회수해올 생각이었으나, 며칠 전 주정차 위반 고지서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cctv화면 속 그 차는 분명 제 차였습니다.
심지어 위반 지역은 대전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무보험도, 차량검사도 오랫동안 받지 않은 차라서 운전을 하면 안되는 상태일텐데, 어느 경로를 통해 누가 운전중인지 모르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마 A의 친모가 최초로 모종의 잘못된 방법으로 제 차를 불법거래 혹은 양도를 했을 경우와, 도난의 경우 두가지가 짐작됩니다.

이 경우 친모 연락처를 알아봐서 민형사를 제기해야할지, 경찰에 우선 신고를 해야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차량 위수탁 계약을 통해 제가 도합 약 2000만원가량의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에 가능한 많은 금액을 배상받고 싶습니다.

이에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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