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전반적인...
- 2024-02-28 11:44:43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274
글쓴이 | ![]()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3.9~2024.2 - 사건의 경위 : A씨와 B씨는 각 각 C회사의 대표와 미등기 감사로 창고, 참기름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들을 통해서 관련 사업을 광고를 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유튜브 채널을 시기하는 인터넷매체 유튜브 채널 세력들이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 창고 문제, 참기름 문제를 제기하며 유튜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송하였습니다. 사기꾼이라는둥 투자를 하면 투자금을 못돌려받는다는 둥 급기야는 한 인터넷매체를 심층 취재를 한다며 A씨와 B씨, C회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기사를 썼고 이 여파로 C회사의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한다며 수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기사 관련하여 A씨와 B씨는 C회사 명의로 언론중재위원회에 기사 정정과 손해배상을 신청했고, 이 날 심층 취재를 한다는 기사는 취재라는 명목하 본인의 신분도 밝히지 않고 핸드폰을 A씨와 B씨에게 들이대며 얼굴을 지속적으로 촬영하고 약오르면 때리라며 조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송사에 들어갔을때 이 기사를 쓴 기자와 이런 행위를 한 기자에게 어떤 죄목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회사에 투자를 했던 많은 투자자 분들이 투자금을 돌려달라 요청을 하여 수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함.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려고 해도 이런 식의 태클때문에 정상적인 사업이 힘들고 임직원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님.
- 증거유무 : 관련 유튜브 영상을 저장하고 워딩을 작성했고 관련 기사도 다 캡쳐 및 다운 보관 하였습니다.
번외 질문. 1. 만약에 과도한 스트레스와 조롱에 못이겨 기자를 폭행했다면 A씨와 B씨가 고소하여도 소용없거나 그런게 있나요 아니면 폭행과는 별게인가요?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