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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추돌사고
2024-04-04 15: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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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9
게시판 뷰
글쓴이 법린이
스키장에서 서로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서로 겹치며 사고가 났고 갈비뼈골절 상대방은 6주+@
저는 4주 판정난 갈비뼈 골절입니다
의무실에 패트롤을 통해서 서로 이동되어 패트롤일지 작성 및 배상책임으로 처리를 하자고 해서 구두약속이며 보험 접수까지 서로 해두었습니다 서로 일처리가 안되서 보험사에 왜 처리가 늦는지 여쭤보니 상대방측에서 본인은 잘못이 없는거같다며 했습니다
그러던중 어느날 경찰서로부터 연락이와서 스키장 추돌사고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일을 처음 당해본 저로썬 맞대응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되서 맞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나선 형사분깨서 연락이 다시 와서 서로 큰 사건은 아닌것 같은데 서로 통화해서 배상책임으로 보험처리를 하시면 어떻겠냐는 말씀에 제가 갑자기 전화를 하면 따지는것같아 오해를 살까봐 연락을 못했었는데 용기내어 연락을 드려서 어떠한일로 고소 하셨냐고
여쭤보니 본인은 갈비뼈가 부러져 누워만있으며 생활을 했는데 괜찮냐는 진심어린 사과도 없이 장비가 부서졌다는 얘기를 꺼낸게 이사람은 좋게 얘기로 끝낼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 해서 변호사분도 선임하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다치신거 치료 잘 받으시고 사실대로 알려드리기위해 제 장비가 많이 부서졌네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부분이 좋게 말로는 안될 사람이라고 고소 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중소기업대표인데 일도 못하고 집에서 누워만 있었는데 비대면으로 업무처리만하고 회사에 손해가 많다고 하시면서 제가 뒤에서 박아서 부딧쳤다고 하시는데 서로 옆으로 부딧치는 추돌사고로 제가 100프로 잘못한 상황이 아니고 서로 잘못을했는데 저는 상대방이 심하게 다쳐서 힘들어하는 상황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상대방 뒤를 박은게 아니라 옆애서 추돌사고가나서 장비는 뒤에서 부딧치지 않아서 장비 측면이 부서진 상황입니다 오히려 저는 피하려고 피한상황이구요 CCTV는 없습니다
저는 상대방처럼 기업을 대표하는 자금이 여유롭지못해 변호사분 선임은 꿈에도 못꾸는 상황인데요
배상책임내에서 해결을 하시면 제가 가해자가 되도 괜찮으니 얼마든지 한도 내에서 보험을 청구하시라고했고 하지만 저도 보상은 받아야하는 상황이기에 제잘못60:상대방40 이렇게 하시고 추가로 회사피해가있다고 얘기 하시길래 추가비해입으신건에대해서는 제가 해드리지 못하니 추가피해입은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면 제가 맞고소를 한건은 취소를 하겠다고 하니 변호사분과 얘기하고 결정하겠다고 하네요..
말이 길어 죄송하며
어디 여쭤볼데가 없는 소시민이 여쭤봅니다

저는 많이 다치신지 그렇게까지 힘들어하시는지 몰랐다고 얘기하고 진심의 사과도 거듭 전화할때마다 했으며 진심어린사과를 전달하기위해 찾아뵙고 실수로 서로 부딧쳤지만 저보다 더 다치게되서 유감이며 죄송하다고 사과한다고 했는데 찾아오는건 싫으시다고 합니다

제가 고소를 취하 하고 제가 가해자가 되어 60:40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내에서 해결을 한다고하고
상대방이 저를 추가로 손해입은것에 민사소송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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